유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.
(2) 유증의무자
원칙적으로 유증의무자는 상속인으로 유언집행자를 정한 경우 유언집행자가 유언의무자가 된다.
포괄유증의 경우 상속과 동일하기 때문에 포괄수유자는 유증의무자가 된다.
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유증의무자가 된
상속인이 된다.
(3) 상속인의 결격사유
1) 고의로 직계존속, 피상속인,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
2) 고의로 직계존속,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
3)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
상속․유증에 관한 사항
③ 유언자유의 원칙: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
(2) 연혁
① 로마법에서 유래 (게르만법에는 유언제도가 없었다)
② 우리나라: 강제상속주의 → 왜정시대에 유언제도 도입 → 현행민법은 유언을 요식행위화하고 유언의 자유와 함께 유류분제도를
상속인의 부양문제는 가족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강제함으로써 국가의 부담은 그 만큼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. 이러한 이유에서 유류분제도의 신설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. 배경숙·최금숙, 「친족상속법강의」, 제일법규, 2006, 659면.
또한 상속재산을 엄격하게 분석한다면 피상속인만
(3)재판상 이혼의 사유
우리나라에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밖에 없다. 장기간 별거하면 자동이혼이 된다고 알고 있는 분도 더러 있으나, 우리나라에 자동이혼제도라는 것은 없다.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, 협의이
《 약혼과 사실혼 》
Ⅰ. 들어가며
혼인이라 함은 1남1녀가 부부로서 평생동안 함께 생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관계를 말한다. 따라서 1남1녀의 결합이 아니거나, 일시적인 남녀의 결합은 혼인이 아니다.
한편, 혼인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여 왔다. 따라서 남녀의 결합이라
상속인의 일부는 뜻하지 않은 문제에 이를 수 있는데 이에 민법은 우류분제도를 두어 유언에 의해서도 침해할 수 없는 유류분을 보호하고 있다.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, 직계종속, 형제자매등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의 1/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의 1/3로 재산처분
재산)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.
제7조 (동의와 허락의 취소)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.
제8조 (영업의 허락)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
재산법상의 권리.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서 물권.채권.무체재산권과 같은 적극적 재산은 물론이고, 채무나 의무와 같 은 소극적 재산도 승계된다. 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생전에 체결한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선의.악의. 과실 등 널리 재산법상의 지위 그 자체만 승계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